유령법인 설립해 투자금 뜯어낸 50대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8월 피해자 김모(62·여)씨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투자금을 받아챙길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에 인터넷쇼핑몰 법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최씨는 원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며 “최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