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민간투자법' 해설서 펴내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은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사진)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투자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됐다.

 책은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각 법조문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담았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를 제시한 뒤 그에 대한 하급심 판례와 질의 회신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해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김기식 변호사가 저자를 맡았고 김명주 기획재정부 감사당담관은 감수자로 참여했다.

 서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민간투자제도가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며 “지금까지 민간투자법 해설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출간 의도를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수 공공기관과 신세계건설, 한국토지신탁, 엠케이전자, 우진비앤지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자인 김 변호사는 부동산개발과 행정 분야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