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손발 묶고 몹쓸짓…11년만에 범인 검거

가정집에 침입, 임신중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인이 11년만에 잡혀 징역7년의 엄벌을 받았다.

성추행범은 여성이 "임신했으니 제발 성폭행을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손과 발을 묶은 뒤 몹쓸 짓을 하고 달아났다가 DNA 대조로 11년 만에 꼬리를 잡혔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쳤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엄벌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당시 26세·여)씨를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강제추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 검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