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미세먼지 아니라던데 '황갈색 안개' 뭘까?

여름철 대기 중 ‘오존(ozone·O₃)’이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오존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자외선과 만날 때 생성되는데요. 특히 자외선이 강할수록 오존 농도가 높아집니다. 농도 짙은 오존에 우리신체가 노출될 경우 심혈관질환이나 폐질환 등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오존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망률 역시 증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고농도오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인데요. 수도권 대기관리 대책에 미세먼지와 함께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이 오존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존농도 예보 '좋음'의 기준은 일평균 0∼0.030ppm이고 △'보통' 0.031∼0.090ppm △'나쁨' 0.091∼0.150ppm △'매우 나쁨' 0.151이상ppm이다.

◆요즘과 같은 한여름, 오존주의보 자주 발령

오존농도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를 예보하는 제도는 1997년부터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격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한여름에는 오존주의보도 자주 내려진다.

앞서 서울의 경우 올해는 오존주의보가 지난 5월 17일(서남권)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발령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세 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들어 오존주의보가 부쩍 많이 내려지는 셈이다.

◆올들어 오존주의보 부쩍 늘어

오존경보제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로 나뉘어 발령된다.

주의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며, 이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경보는 농도가 시간당 0.3ppm을 넘을 때 발령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실외 활동 자제요청·자동차 사용 자제·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중대경보는 농도가 시간당 0.5ppm이상일 때 취해진다.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단축 명령을 해야 한다.

오존은 호흡곤란·두통·기관지염 등 인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은 자외선과 반응,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광화학 스모그는 석유연료가 연소된 후 나오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햇빛을 받아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유해한 화합물이다. 스모그 현상과 비슷하지만 황갈색 안개로 나타난다.

◆얼핏보면 스모그와 비슷…황갈색이라는 게 차이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약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이로 인해 지표에 쏟아지는 자외선 양이 많아져 광화학 반응이 활발해지고, 그만큼 대기중 오존 농도가 짙어진 것이다. 물론 성층권의 오존층이 약해진 것은 프레온 가스 사용 등 대기 환경 오염이 큰 원인이다.

대게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오존층으로 불리며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권에 있는 오존도 적당량의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탈취작용에 도움을 줘, 공기정화기·음료수 소독장치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나쁜 영향을 준다. 사람에게는 안구·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하며, 농작물 수확량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이면 오존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눈·코에 자극을 느낀다. 호흡도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침을 자주 하게 된다. 두통과 불안감도 유발한다.

◆초가을까지 주의해야

'경보'가 내려지면 호흡기 자극이 심해지며 가슴 압박도 느낄 수 있다. 시력도 떨어진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숨을 들이마시는 기도가 수축되면서 마른 기침이 나온다. 폐와 기관지 기능이 심하게 약화된다. 최악의 경우 폐혈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실신할 수도 있다.

오존은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초가을까지 악영향을 끼쳐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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