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업소 10곳 중 3∼4곳은 노동법 위반

전북 전주에 사는 김모(16)양은 시급 5580원을 받으며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지만 주인이 “수습기간을 감안해 5580원만 받으라”고 했다. 김양이 분식집과 계약한 근로기간은 6개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급여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의 법규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25∼29일 전국 30개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99개 업소 중 110개 업소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업소에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많아 적발건수로 따지면 노동법 위반이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27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법 위반사례 중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74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이었다. 고용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5건(2.8%) 있었는데, 전남의 한 편의점은 시간당 4500원을 주다 이번에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 업소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청소년전화(1388)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