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25 14:16:14
기사수정 2016-08-25 14:16:14
전북 전주에 사는 김모(16)양은 시급 5580원을 받으며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지만 주인이 “수습기간을 감안해 5580원만 받으라”고 했다. 김양이 분식집과 계약한 근로기간은 6개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급여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의 법규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25∼29일 전국 30개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99개 업소 중 110개 업소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업소에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많아 적발건수로 따지면 노동법 위반이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27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법 위반사례 중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74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이었다. 고용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5건(2.8%) 있었는데, 전남의 한 편의점은 시간당 4500원을 주다 이번에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 업소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청소년전화(1388)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