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이태양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창원=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