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어선 나포…"무단 조업했다"

일본 수산청 규슈 어업조정 사무소 측이 어업주 권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소 측에 따르면 체포된 박선장(46)은 지난 27일 가고시마현 도시마의 다카라시마 아라키 등대에서 서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됐다.

박선장은 조사에서 "불법인 줄 알았지만 조업했다"고 진술. 담보금 지불 보증서를 제출하고 29일 석방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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