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60대 스쿨버스 운전기사, 집유 2년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60대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남의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당시 11세)양에게 성적인 농담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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