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 SW벤처기업 출현을 기대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융복합 혁명을 통해 기존 시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킬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는 시장 선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휴대전화 운영체제 시장의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의 치열한 경쟁은 단적인 예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국 우리의 SW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기술을 결합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해야 한다. 이것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넷스케이프와 야후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MS익스플로러와 구글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해당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됐다. 물론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SW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최근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볼 때, SW 시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늦게 지급하고, 검사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검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및 전문 인력의 축적을 저해함은 물론 SW 산업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SW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SW 하도급거래 절차·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자 한다. 2015년에는 지식정보성과물 범위 고시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기술 진보로 중요성이 높아진 호스팅(인터넷서버 운영) 서비스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도 SW 산업 변화에 맞추어 SW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 2014년에 SK C&C와 현대오토에버 등 SI(시스템통합) 업체에 총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2015년에는 다우기술과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 SI사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년에도 SW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끝으로, SW 시장의 현장 점검 및 소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SW 중소벤처·중견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한다.

SW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작동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핵심기술이자 원천기술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토대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 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