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속 324km 광란의 질주 벌인 '롤링 레이스'족 벌금형~집유 등 '유죄'

심야에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시속 324km로 광란의 질주를 펼친 레이싱족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38)씨 등 8명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의 벌을 각각 내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행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은 공공의 교통을 위한 도로를 자신들의 취미생활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일부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것과 같이 높은 사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했다.

박 판사는 "일부 피고인은 이에 더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가로채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죄를 물은 이유를 알렸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심야 시간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등에서 시속 250∼300㎞의 속도로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롤링 레이싱은 일정 지점까지 시속 60㎞로 달리다 약속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급가속해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일부는 레이싱 도중 사고가 나자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신고해 보험회사에서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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