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없애고… 가격 내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음식점이 대응에 나섰다. 25일 서울 강동구 한 음식점 건물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회식 및 접대 식사료를 1인당 2만5000원으로 인하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왼쪽 사진). 세종시 한 고깃집에는 “고기를 더 이상 구워드리지 못한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이 식당은 법 시행 이후 식당 매출 감소를 우려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