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신고 10건 중 3건만 재판에

1만3303건 중 4066건 기소 최근 5년간 검찰이 접수한 법조비리 신고 중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사안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법조비리 신고 건수는 총 1만3303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4066건으로 전체의 30.5%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민형사 사건 브로커가 6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매 브로커(4286건) △공무원 금품수수(615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 대여(342건) 순으로 조사됐다. 법조브로커와 관련된 사안이 전체의 84%를 차지한 셈이다.

이처럼 브로커 관련 사건이 법조비리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다른 유형의 법조비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이 기간 접수된 법조비리 사건의 실제 기소율은 37.1%에 이른다”며 “이는 사기·공갈(18.6%), 폭행·상해(20.4%) 범죄의 기소율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