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26 19:29:58
기사수정 2016-09-26 22:51:09
환노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어업 노동자 절반 이상이 한 달에 이틀밖에 못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한 달에 130만원도 못 받는 가운데 36.7%는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12.2%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등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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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 선상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베트남 선원 2명이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두에 있는 해경 방제정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자료사진 |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1명(23.9%)은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두 번 쉰다는 응답도 32.9%였다. 절반 이상(56.8%)이 한 달에 이틀 이하의 휴식밖에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월 4회’ 쉰다는 응답은 18.1%, ‘월 5회’ 쉰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연근해업·양식업·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1%는 하루 평균 10∼11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9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그러나 130만원 이상 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쳐 긴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6.7%는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해 적은 임금도 그나마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물품을 강제로 보관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0.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2.2%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상당수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