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감시하면서 의붓딸 학대한 계모, 2심 '죄질 나쁘다'며 법정구속

집안에 CCTV로 설치해 놓고 중학생 의붓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가사노동을 시킨 40대 계모에 대해 2심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녀와 의붓딸을 차별해 의붓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구타 등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로 인해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알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의붓딸인 B(14)양만 집에 남겨 둔 채 자신의 친딸(17)과 친아들(10)을 데리고 떠난 가족 여행지에서 B양에게 부엌과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지에서 A씨는 집안에 설치한 CCTV로 B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가족 여행에서 돌아온 A 씨는 B양에게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며 수 시간가량 벌을 줬다.

B양이 벌서다가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는가 하면 종아리도 10여 차례 때렸다.

또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10만 원이나 하는 단백질 분말 가루를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이 삼겹살을 먹을 때도 따로 차린 밥상에서 B양을 먹도록 하는 등 '현대판 콩쥐 계모'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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