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05 01:13:35
기사수정 2016-10-05 01:14:10
정부 기관 파견 검사 증가
검찰의 ‘비정상’ 확대 원인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해야
현 정부 들어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검사 신규 파견 인원은 2013년 32명에서 2014년 33명, 지난해 36명으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만 30명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한 공약을 무색하게 한다. 2013년 5월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니 대한민국에 인재가 검사밖에 없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검사 출신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도는 실정이다.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검사들이 외부기관 근무를 인맥쌓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외부기관 파견근무를 한 검사들이 검찰에서 한결같이 잘나가는 걸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이력에 어김없이 파견근무가 올라 있다.
물론 일부 기관은 검찰과 유기적인 공조가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그렇다. 급증하는 첨단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검사 파견만이 능사는 아니다. 변호사 채용이나 내부 감찰로 충분한 자리에도 검사가 파견된 사례가 적지 않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파견 외부기관 41곳에서 검사 업무는 대부분 법률자문(29곳)이나 연구·교육(3곳)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안전처에는 부패 예방과 감찰을 위해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고 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부터 금지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게 한 뒤 데려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청와대와 검찰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로 간 검사만 18명이고, 이 중 9명은 재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청와대가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