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신화'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사기 알선 등 1심 무죄

자막서비스인 비키를 만들어 키운 뒤 일본 라쿠텐사에 2300억원을 받고 팔아 대표적 '벤서 기업 1세대'신화의 주인공으로 유명세를 탔던 호창성(41) 더벤처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호 대표는 중소기업청 지원 민간투자사업에 선정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내고 22억7183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알선수재)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 호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현진(38) 더벤처스 투자 담당 이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호 대표에게 징역 7년에 29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더벤처스가 창업팀을 모집, 발굴하고 지분을 취득,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추천하는 것 등은 권한이자 임무"라며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겠다고 설명한 뒤 선정되고 나서 이익을 본 것은 직무 범위 안에서 시행한 적법한 것으로 알선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 대표 측이 선정을 반드시 보장하거나 약속한다는 취지로 지분을 이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천 방식 또한 뇌물을 제공했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등의 특별히 부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호 대표 측이 우월적 지위에 터 잡아 투자 계약과 자본 협상을 했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더라도 이는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알렸다.

서울대 전기공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MBA를 졸업한 호 대표는 지난 2007년 부인 문지원씨와 함께 동영상 자막서비스인 비키를 만든 벤처 1세대 기업인.

비키를 넘긴 뒤 호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빙글을 창업 했다.

또 창업 초기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투자 전문 업체 더벤처스를 만들어 투자자로서도 활동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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