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13 16:22:44
기사수정 2016-10-13 16:22:44
경남지방병무청은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이행기일에 대한 연기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징병검사대상자·현역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의무자나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징병검사, 현역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별도의 구비서류 필요없이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는 구·군·읍·면 동장의 사실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집일 5일전까지 병무청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