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 살자며 만든 '간지럼 카페' 10대 운영자, 재판에…간지럼타는 女노출장면 유포

서로 간지럽히며 즐기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10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웃옷을 드러낸 채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 여성 회원의 모습을 허락없이 찍은 뒤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카페 회원이 지난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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