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직장 내 지위를 악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새로 담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도 산업재해 범주 내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된다”며 “국제기준보다 1.5배나 높지만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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