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 네티즌…“환불 규정이 달라 애먹었는데”


항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 약정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 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ae***) 항공사마다 환불 규정이 달라 애먹었는데, 잘됐네요!^^” “(비행기) 듣던 중 희소식” “(딸기) 점점 좋아지는 사회” “(ABC***)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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