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슈] 다른 대학 체육특기생들도 '황제 대접' 받을까?

 

최근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60·여)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들이 봇물 터지 듯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요 대학은 체육특기생에 대해 일반 학생들과 거의 동등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주요 대학들은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칙상 일정 비율 이상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학점을 받을 수 없어 '낙제(F학점)' 처리되고, 증빙을 제출해도 출석을 갈음할 정도로 충실한 과제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씨와 비교해 가장 많이 거론된 체육특기생은 고려대를 졸업한 김연아 선수다. 2009년 입학한 김 선수는 그 해 두 과목에서 F학점을 받기도 했다.

이 당시 학교 측은 김 선수가 외부 경기 일정이 많아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해 F학점을 받았다며 시험 대신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해당 과목 교수들이 리포트만으로는 학점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정 비율 이상 수업 출석 못하면 F학점…"이게 상식이죠"

실제 고려대는 체육특기생이 훈련·경기 참가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체육위원회에 증빙 서류와 함께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해 적합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 체육위원회는 출석 인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하고, 이를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담당 교수가 결정한다. 만약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 수업의 3분의 1을 결석하면 낙제할 수 있다.

손연재 선수가 재학중인 연세대는 체육특기자가 경기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체육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 출전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첨부, 학과목 담당 교수에게 결석계를 제출하는 규정도 있다. 경기 참가가 아닌 훈련도 원칙적으로 오전 학교 수업을 마치고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연세대는 체육특기자의 경우 선수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임의로 운동부에서 이탈하거나 임의로 휴학하면 총장이 징계하며 특기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금 순위 1위를 달리는 박성현 선수가 다니는 한국외대는 경기에 참가하거나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석) 또는 유고결시로 인정받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대는 유고결석을 포함해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둬 이를 무한정 쓸 수 없도록 했다.

동국대는 체육·연기특기자가 경기·훈련·촬영·공연 등으로 수업 불참하면, 특별시험·과제로 대체하거나 야간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다. 실제 동국대에 다녔던 영화배우 조인성은 2007년 바쁜 일정 때문에 출석 일수 미달로 제적을 당했다.

◆대회 출전, 출석 인정 안 해줘…일반 학생과 같이 수업 듣고 시험 치른다

심지어 체육특기생이 공식 일정이 있더라도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일반 학생과 똑같이 대우하는 학교도 있다.

체육특기생 240명이 재학중인 경희대는 대회에 출전해도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으며, 일반 학생과 똑같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른다. 운동(훈련) 시간을 오후 2∼5시로 정해 체육특기생들은 이 시간을 피해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는다.

중앙대도 연예인의 활동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활동 기간 휴학하거나 나쁜 학점을 감수한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맞춰 조만간 학칙을 개정하면서 이를 명문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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