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6 기업인수합병(M&A)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기업 사내변호사와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M&A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이 목표다. 올해 포럼은 ‘비밀유지계약(NDA)과 양해각서(MOU)의 실무상 쟁점: NDA와 MOU,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와 ‘M&A 계약상 기타(Boilerplate) 조항 : 과연 boilerplate한 조항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M&A를 위해서는 실사를 통해 대상 회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고, 당사자들 간 계약 체결을 위해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나 당사자 간의 협상 사실 및 내용 등에 관한 보안은 M&A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M&A 절차는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로부터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상황에 따라선 당사자들이 바로 본 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비밀유지계약이나 양해각서는 신속한 체결의 필요성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체결되곤 한다. 법률 전문가가 이를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개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기 쉽다.
이번 포럼은 이처럼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아 오지 못한 비밀유지계약이나 양해각서 등을 주제로 다년간 M&A 업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상 유의할 점을 공유한다.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등도 있을 예정이다. (02)772-4421, 4827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