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1심 판결에 불복…검찰 "죄질보다 형량 낮고, 사실관계 잘못 판단"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당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