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학교에 돈봉투 3차례 전달시도· 딸 결석처리는 하자 없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딸이 다니던 학교 교사들에게  돈봉투를 3차례 주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혹을 받았던 승마 특기생 딸의 결석처리는 근거서류가 모두 구비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최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유라씨의 출결 처리와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육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유라씨의 출결 상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견됐지만,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해 출석인정을 받는 등 수료와 졸업에 따른 법정 출석일수는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씨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5∼26일 최씨 딸의 모교인 서울 청담고에 장학사와 감사팀을 투입한 교육청은 조사결과 최씨가 2012년과 2014년 모두 세 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정유라씨 출결 상황을 보면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었다.

2학년 때는 195일 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다.

1학년 때는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34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2,3학년 때 모두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도 모두 구비돼 있어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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