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딸이 다니던 학교 교사들에게 돈봉투를 3차례 주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혹을 받았던 승마 특기생 딸의 결석처리는 근거서류가 모두 구비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최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유라씨의 출결 처리와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육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유라씨의 출결 상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견됐지만,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해 출석인정을 받는 등 수료와 졸업에 따른 법정 출석일수는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씨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5∼26일 최씨 딸의 모교인 서울 청담고에 장학사와 감사팀을 투입한 교육청은 조사결과 최씨가 2012년과 2014년 모두 세 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정유라씨 출결 상황을 보면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었다.
2학년 때는 195일 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다.
1학년 때는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34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2,3학년 때 모두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도 모두 구비돼 있어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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