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양 보내도 개인정보 노출 안돼

가족관계증명 일반·상세 구분 / 과거 변동 상세증명에만 기재 다음달 말부터 자녀를 입양 보내더라도 친부모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출산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워 아이를 입양보내는 대신 ‘베이비박스’ 등에 두고 가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각종 증명서를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로 나눠 과거 신분 변동 같은 내용은 상세 증명서에만 담도록 했다.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입양의뢰 자녀나 혼외자녀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양 보낸 아이가 입양되지 않거나 파양되더라도 친부모의 신분증명서에는 아이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입양시킬 경우 반드시 친부나 친모의 호적에 먼저 아기를 입적시키도록 했다. 아이가 훗날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아이를 호적에 올리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록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아 아이를 입양보내는 대신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거나 ‘어둠의 경로’로 입양보내는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개정안에 따라 각종 증명서가 일반·상세 증명서로 구분되면 영아 유기나 비공식 입양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2011년 24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자 같은해 67명으로 늘었고 2013년 224명, 2014년 220명, 2015년 206명 등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08명으로, 올해도 2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박스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가는 곳으로, 이곳에 온 아기는 1∼2주 뒤 보육원이나 보호소 등으로 보내진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