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30 18:46:37
기사수정 2016-10-30 23:27:40
검찰 향후 수사 차질 예고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의 자료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필요한 자료만 임의제출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현행법상 ‘비밀보안’을 이유로 한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30일 전날에 이어 다시 찾아 온 검찰 수사팀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관련 증거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압수물에는 청와대 서류와 통화 내역, 휴대전화 문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들으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청와대가 선별해 내놓는 증거물이어서 검찰이 확인하고 싶은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강제 압수수색을 할 길도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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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들 소환 K스포츠재단 정동구 초대 이사장(오른쪽)과 정동춘 2대 이사장이 30일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연합뉴스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에는 압수수색 대상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낙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설사 승낙을 거부해도 제재하거나 불복할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팀이 사실상 ‘빈손’으로 되돌아 온 배경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늑장 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정점인 청와대를 상대로 한 증거물 확보가 신통치 않아 수사에 한계가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날 오전 전격 귀국한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도피 의심을 살 만큼 상당 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최씨가 하루 정도의 여유를 갖고 국내의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 움직임과 함께 검찰의 수사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성역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청와대는)영장 집행과정에서 관련자료가 기밀에 가깝다면 현장에서 상의해라. 그럼 검찰이 빼줄 것이다. 청와대와 관련된 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덮고 가려 한다면 야당은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공분을 더욱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법과 관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데 그런 게 납득이 되겠느냐”며 “청와대가 먼저 진상을 밝히겠다고 해도 모자란 판에 적극 (수사협조에)나서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이도형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