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02 16:23:38
기사수정 2016-11-02 16:23:38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은 "부속실의 요청이 있는 차량은 11문으로 알려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할 때 경찰이 동승자 확인 절차를 생략, 프리패스 시킨다"고 밝혔다.
2일 이영석 경호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부속실에서 방문자의 신분을 미리 알려주고 검문하지 말고 프리패스하라고 하면 청와대 11문에서는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청와대 11문은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 차장은 "운전 인원 등은 확인된다"면서 "경비 시스템에 의해 11문에서만 검문·검색되는 게 아니라 본관, 관저를 가기 전에도 이중, 삼중 체크된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탄 차량 검문을 시도한 일로 경비관련 경찰 간부가 좌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인사 조치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스템 상 그럴 수 없다"면서 "청와대 행정 차량이 본관에 가는 것은 검문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붙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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