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이뤄졌다. 설문 항목은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규정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가”와 “최순실씨 관련 특별검사의 도입 방식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법과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 특검법 중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한다” 2가지였다.
변호사 절대 다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데 이어 특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5%인 296명의 변호사가 “별도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법협 관계자는 “검찰은 헌법 84조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 대신 수사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가 국가 전체를 의혹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법조계의 신뢰 회복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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