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朴 대통령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일 형사고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3일 알렸다.

참여연대는 고발에 앞서 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을 예정이다면서 고발 혐의로 ▲ 공무집행방해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 외교상기밀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직권남용 ▲ 뇌물죄 ▲ 포괄적 뇌물죄 ▲ 제삼자 뇌물죄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측은 "헌법은 형사소추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고발에 대해 수사또는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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