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04 18:46:17
기사수정 2016-11-04 18:46:16
대통령 수사 국내외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정 사상 초유인 현직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역대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상자와 혐의에 따라 조사 방식도 서면·방문·소환조사 등 다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BBK 사건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부인 김윤옥 여사가 특검팀의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진 조사는 13시간 가까이 걸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와 5·18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버티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문제로 2004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이듬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1974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사임한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1998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스캔들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