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일유적지도 문화재 범위 포함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도 국외소재문화재로 포함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국외소재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규정됨에 따라 도자기, 회화 같은 동산문화재만 해당됐다.

개정안은 국외소재문화재를 일본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 형사자위령탑, 중국 충칭의 이동녕 선생 옛집 등 항일유적지와 구한 말 세워진 외교공관, 해외에서 전승되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해외에 있는 부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해 보존, 관리하기 어려웠다. 외국에 있는 이들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