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4 19:13:37
기사수정 2016-11-14 19:13:37
“차움병원 진료 기록 허위 기재”
최순실씨가 차병원그룹의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최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차움병원 진료기록에 허위 기재 흔적이 있다고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의 조사 결과 차움병원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신 받아 갔다는 의혹이 한층 짙어지는 대목이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이외에 모든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불법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차움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움병원의 마약류 관리법 관련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