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5 16:45:44
기사수정 2016-11-15 16:45:44
근무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개인 볼일을 보고 차명으로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받으려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인사 조치됐다.
부산시는 15일 5급 간부직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면서 부하직원의 은행계좌로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으려 한 A씨와 사무실에서 상사와 막말을 주고받은 B씨를 부산상수도본부로 발령했다.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녀 결혼식을 앞둔 올해 8월 부하 직원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의 명단을 건네 결혼소식을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부하 직원의 은행계좌로 축의금을 대신 받으려다 적발됐다.
부산시에 근무하는 B씨는 이달 초 사무실에서 행사준비 문제 등으로 직속 상관인 국장과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시 감사관실은 해당 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근무시간에 외근을 핑계로 여러 차례 자리를 비워 경고를 받은 5급 공무원 C씨가 시정연구실로 전보되기도 했다.
시정연구실은 시 인사담당관이 관리하는 별도 기구로 C씨는 이곳에서 6개월간 특별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시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즉각 인사 조처한 것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엘시티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조직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두 차례 간부회의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