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6 18:59:37
기사수정 2016-11-17 01:13:47
여당의원들 야당 추천 조항 문제삼아/권성동 “정파적 이익 대변” 강력 반대/본회의 처리 불투명… 직권상정 고려
여야 3당이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사실상 여당이 한 입으로 두 말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심의는 여당 소속 위원들이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을 문제삼으며 난항을 겪기 시작했고, 결국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위원장 반대가 가장 심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에도 야당에 추천권을 준다는 여야 합의에 반발해 본회의 반대토론까지 한 적이 있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추천 절차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물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 절차인 1소위에 넘기자고 주장했다. 여상규 의원은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개별사건에 대해 특검을 임명하면 나쁜 선례를 만든다”며 “이는 특검법이 아니라 특별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만큼, 야당 추천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담보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9명이 발의에 동참한 법안”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반영돼 정치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야당 추천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특검을 지명하도록 한 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토록 한 점 등을 들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 위원장은 여야 이견을 이유로 특검법을 법사위 법안1소위로 회부했고, 17일 오전 11시에 법안1소위,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17일 처리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국회법 85조의 직권상정 등 ‘우회로’를 이용해서 처리하자는 주장마저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