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7 09:47:35
기사수정 2016-11-17 09:47:34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최순실 특검법안'에 대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17일 정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햇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특검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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