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아동학대 부실한 사후관리… 복지부는 성과 홍보만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행정조치 부실 / 감사원, 28명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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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나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9일)을 앞두고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적극 추진해 관련 현황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일선 기관에서의 행정조치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감사원의 ‘아동학대 행위 보육교직원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항 중 형사 절차가 끝났는데도 자격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보육교직원은 70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감사에서 이들 70명 중 28명을 표본으로 뽑아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육교직원 24명이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12명은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아동학대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 취소 처분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되지만 자격정지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처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행정처분 업무는 관할 시·군·구가 맡고 복지부는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 서구와 대구 남구의 경우 보육교직원이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직원의 아동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청문절차도 생략했다. 전남 무안군도 보육교직원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 같은 이유로 청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미약하다는 의미로 자격정지 대상이다.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시·군·구가 수사·재판 결과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확정 판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총 6058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1만17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급증해 전체 아동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6.2%에서 지난해에는 12.2%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와 발생 건수가 는 것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본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벌여 숨겨진 아동학대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를 보면 정작 문제를 일으킨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소한 학대 행위라도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일어났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위중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자격정지 같은 최소한의 제재도 없었다면 (관할 당국의) 사후관리가 소홀했고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