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성은 박 대통령·최씨 '연락관' 결론

“정호성, 태블릿 외에도 청 문건 유출… 공무상 대외비 정부문서도 다수 포함” / 검, 최씨 사무실 압수수색서 추가 확보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쓰던 것으로 파악한 태블릿PC에 담겨 있던 것 말고도 추가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서 다수가 최씨 측에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비롯한 최씨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 문건은 검찰이 JTBC로부터 넘겨받은 태블릿PC에 있던 문건들과는 별개의 것들로서 대부분 사본 형태였다.

추가로 발견된 문서는 청와대 관련 자료 외에도 부동산 개발, 체육 특기생 선발 등에 관한 정부 부처 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차서 내리는 정호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7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가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서들이 최씨와 차은택(47·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는 비선 회의를 운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공무상 비밀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들이 여럿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태블릿PC에서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이 만든 50여개의 문건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총망라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연락관’ 역할을 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주도해 새로 발견된 문서와 태블릿PC 속 문서들을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최씨를 직권남용,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때 정 전 비서관도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문건들이 절대 다수가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만 등록돼 정식 문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문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보보안 책임을 진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과 최씨를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일단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에 가담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추가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태훈·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