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7 18:19:10
기사수정 2016-11-17 21:49:39
196명 찬성… 청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 22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최순실 특검법)을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4일 야당 추천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최순실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야당 추천 조항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진통이 계속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권 위원장 등을 설득해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식 공포된다.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20일 동안 가동되는 셈이다. 특검은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은 물론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다.
본회의에선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특위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 등은 두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청와대는 이날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사실상 들어간다는 점에서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박 대통령은 특검 법안을 직접 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별검사를 야당만 추천하는 것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검찰 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특검은 이미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이 넘어오면 검토해야 하지만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우승·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