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18 15:11:53
기사수정 2016-11-18 15:16:16
최순실 게이트를 캐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로 참고인 신분을 넘어섰음을 시사했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형사소송법상 박 대통령 신분이 여전히 참고인인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됐다는 말은 아니다"며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확답을 피하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어제 말씀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는 결국 오늘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씨 등의 기소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즉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 등을 적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향후 조사와 국회의 대통령 접근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최씨 등이 개인 비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20일쯤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전날 "다음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면서 "구속된 피의자들 기소에 전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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