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0 11:34:43
기사수정 2016-11-20 11:37:51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의자로 입건됐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전 11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도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직권남용 및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강요미수 등)도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물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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