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사제들에게 준 '낙태의 죄' 용서 권한 무기한 연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을 맞아 모든 사제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연장했다.

21일(현지시간) 교황청은 바티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서한 '자비와 고통'(Misericordia et Misera)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이 마무리된 다음 날 공개된 이 서한에서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황은 지난해 12월8일 시작돼 전날 막을 내린 '자비의 희년'에 한해 일반 사제들에게도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했다.

교황청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교황청 측은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는 본래 낙태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교들이나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한정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1세기부터 낙태를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낙태를 한 여성뿐 아니라 낙태 결정을 도운 배우자, 낙 태 시술에 관여한 의료진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황의 이날 결정은 교회 규칙의 교조적 준수보다는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교황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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