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2 08:31:44
기사수정 2016-11-22 08:48:01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고 했다.
22일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 재가로 곧바로 시행된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대신 어떤 일정을 소화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외부 일정이 없다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평상시대로 업무를 챙기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야권 일부 주장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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