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2 11:43:06
기사수정 2016-11-22 11:43:06
최순실 게이트 수습을 놓고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의견을 모았으나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야권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제도적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가 어렵게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고사하고 심리를 시작조차 해보지 못할 수 있다. 야권이 목소리만 키울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합류하고…
현재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19명이 탄핵 대열에 합류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탈당을 고심하는 의원이 20명이 넘는다고 하니 탄핵안을 가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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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시민 행진 대열이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있다. 촛불의 흐름과 청와대 전경을 다중촬영으로 합성한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
②검찰 수사만으로 탄핵사유 되더라도……
검찰 수사결과만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모인다. 재판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정될 정도가 아니어도 검찰의 공소제기를 통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51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탄핵은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지 않고 드러난 사실이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는지를 따질 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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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정에 입장한 헌법재판관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
③헌재 재판관 6명이 아니라 7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7명이 심판을 맡게 된다. 내년 3월까지 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7명 중에서 2명만 반대하면 심판이 기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작 힘든 관문은 심리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심판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심판이 시작되고 재판관 1명이라도 제동을 걸면 심리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이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총리가 직무수행을 하는 그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이라며 “그래서 본래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급 인사권까지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논설위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