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2 12:48:52
기사수정 2016-11-22 13:20:32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중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는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25분 귀국하는 황 총리는 귀국 직후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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