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까지 최대 2주 걸릴 듯

대통령, 야 추천 인사 수용 주목…탄핵 등 고려 거부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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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이 22일 오후 관보에 게재됐다”며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려다본 청와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양국 위원들이 청와대 쪽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상 법 시행 뒤 14일 이내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12월 6일 전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고리로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강수’를 두거나,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상 3일 이내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특히 임명을 안 하고 버틸 때는 이에 따른 비판 여론이 고조되며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 거부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상 민주당 단독 추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사흘 만에 재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