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2 18:41:21
기사수정 2016-11-22 22:33:15
피의자로 신분 변화 따라 뇌물수수 의혹 추궁할 듯 /이화여대 20여곳 압수수색…정유라에 조만간 귀국요청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가 성사되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안을 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재요구하며 새로운 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선 대면조사 요청 당시는 박 대통령 신분이 참고인이어서 ‘출석 요구’ 성격이 짙었으나 이제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법적으로 ‘소환통보’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어디에서 이뤄지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부르며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와 올해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한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공소사실을 ‘사상누각’으로 폄훼한 것을 놓고 수사팀 내부에선 강한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은 압수한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최순실)을 잘 챙겨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검찰 관계자가 ‘녹음파일의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 소환조사를 위해 곧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승마선수인 정씨가 2015년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입시부정 수사를 위해 이날 이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마사회 현명관(75)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마사회는 정씨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최씨와 언니인 최순득(64)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출국금지했다.
김태훈·이창수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