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2 19:24:53
기사수정 2016-11-22 21:27:21
최순실 공범 혐의
구속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3인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방어의 연장선상에서 3인의 변호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범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동일한 판사의 심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는 헌법상 특권을 지녀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건너뛰고 공범들만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모두 박 대통령과 직접 연결돼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 전부 박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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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을 상대로 다음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결국 곧 열릴 재판은 법정에 피고인이 3명뿐이지만 실은 박 대통령까지 4명의 피고인이 있음을 전제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 등에게 던지는 물음이 실은 박 대통령을 향한 질문이란 뜻이다.
만약 최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대로 했을 뿐”이란 진술로 일관한다면 공판은 정체가 불가피하다. 자칫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변론 과정에서 최씨 등 3인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와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모녀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공소사실을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유 변호사가 쓴 ‘사상누각’이란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씨 등 3인의 공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최씨 등 3인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인 김수정(47·여)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1997년 법관 임명 후 19년의 판사 생활 중 13년을 부산, 대구 등 영남지역 법원에서 근무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양형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