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가원수 강제수사 가능할까

불소추 특권… 현실적으로 어려워 / “나쁜 선례” “압수수색 가능”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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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 사상 국가 원수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보통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3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 테이블에 앉힌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불응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강제 수사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강제수사가 쉽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체포 같은 강제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을 상대로 다음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조계에서도 현직 국가 원수를 상대로 한 강제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은 형사재판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나 구속은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의 C변호사는 “내란이나 외환 이외에 검찰이 현직 국가원수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현직 국가원수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남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도 법률상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처럼 헌정을 유린한 사건의 ‘공범’ 내지는 장본인으로 대통령이 꼽히는 만큼 검찰은 본분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은 어려워도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B부장판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는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