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23일 불필요한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안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기관에 의해 불필요하게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소유자나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나 제출자가 해당 청구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는 18만4000여건에 달했으나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환부 신청건수는 489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준항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도 첨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제도가 활성화되면 개인의 권리 침해가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탐색적 수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도 박용진 전현희 민홍철 윤관석 김성수 조배숙 김해영 신상진 정인화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