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압수물 반환 쉽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23일 불필요한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안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기관에 의해 불필요하게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소유자나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나 제출자가 해당 청구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는 18만4000여건에 달했으나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환부 신청건수는 489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준항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도 첨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제도가 활성화되면 개인의 권리 침해가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탐색적 수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도 박용진 전현희 민홍철 윤관석 김성수 조배숙 김해영 신상진 정인화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