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소송전 몸살…리니지, 프렌즈팝 이어 ‘부루마블’도 논란

국내 게임업계가 올해 계속된 소송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리니지’, ‘프렌즈팝’에 이어 한국형 보드게임의 원조격인 ‘부루마블’도 모바일 게임 버전이 무단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의 디자인, 콘셉트, 게임 규칙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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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보드게임이 원작이며,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지적재산권(IP) 사용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내놨다. 아이피플스 측은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블을 그대로 모방했고, 자사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된 규칙과 콘셉트 등도 따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마블 출시 후 큰 인기를 끌면서 자사 부루마불은 매출이 급감해 게임을 개발했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2015년 사실상 폐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는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먼저 알게 돼 유감”이라며 “저작권 침해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으로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블 측과 IP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일반 유저들은 다소 충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렇게 따지면 부루마블도 미국의 모노폴리를 도용했다고 볼 수 있어 지금의 논란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리니지’ IP를 이츠게임즈의 ‘아덴’이 도용했다며 저장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의 주력 상품 리니지는 18년 동안 유저들의 사랑을 받은 효자상품으로 PC게임계의 신화라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게임랭킹 상위를 놓치지 않았다. 아덴은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MMORPG) 게임으로 지난 7월 출시 일주일만에 원스토어 매출 1위를 차지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그러나 일부 유저들을 중심으로 게임 속 콘텐츠가 리니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게임명 ‘아덴’은 리니지의 게임 배경인 ‘아덴 월드’를 연상케 한다. 리니지의 유명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이 아덴에서는 ‘명황의 집행검’으로, 희귀 아이템 ‘드래곤슬레이어’는 ‘들래곤슬레이어의 검’으로 등장하는 등 유사한 지점이 상당수 발견된다. ‘싸울아비 장검’, ‘일본도’, ‘레이피어’ 등은 아예 아이템 이름이 동일하다.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프렌즈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최근 출시한 신작 게임 ‘프렌즈팝콘’이 자회사에서 내놓은 ‘프렌즈팝’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게임의 퍼즐방식이나 아이템 명칭, 효과 등이 대부분 닮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육각형의 3매치 방식 퍼즐 게임은 프렌즈팝 이전에도 다양하게 존재했다”며 “블록이동 및 3개 초과 블록 조합 생성 및 삭제규칙도 동일 퍼즐 장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게임사업을 총괄하는 남궁훈 카카오 CGO(최고게임책임자)는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 모두 카카오프렌즈 IP에 기반한 동일 장르 게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